[형사] 세월호 검사보고서 허위 작성 선박검사원, 업무방해 유죄
[형사] 세월호 검사보고서 허위 작성 선박검사원, 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18.08.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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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7월 24일 세월호 증 · 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 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20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사시험, 강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및 4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관련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 5층 전시실 증축 검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당시 세월호에 대한 경사시험을 위한 계측자료나 그 시험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한 것처럼 허위의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선급 본부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경사시험결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다만 5층 전시실 증축 검사와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국선급 본부로부터 승인받은 도면과 다르게 5층 전시실에 중앙 구조물을 신설하는 공사가 실시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지 않은 채 점검 체크리스트의 거주 및 위생설비 등 확인란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표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용, 무죄로 판단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