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1+1 행사'하면서 종전 가격의 2배로 기재하면 거짓 · 과장광고
[공정] '1+1 행사'하면서 종전 가격의 2배로 기재하면 거짓 · 과장광고
  • 기사출고 2018.08.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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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마트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정당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도 '1+1(원플러스원) 행사' 광고와 관련,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로 가격을 기재했다가 거짓 · 과장광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1개 가격의 2배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 ·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20일 이마트가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59215)에서 원심을 깨고,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를 기재한 '오뚜기 옛날 참기름' 상품의 '1+1 행사' 광고는 거짓 ·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을 통해 11개 상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며,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재했다. 원래 개당 4980원에 판매하던 'CJ백설 고소한 참기름'을 '1+1'이라고 광고하며 판매가격을 9800원으로 올려 기재하고, '해표 식용유'는 종전거래가격이 2950원이었으나 '1+1 행사'를 하면서 5600원에 팔았다. 또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오뚜기 옛날 참기름'은 가격을 9500원으로 올려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가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에서 정한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른 위반행위를 묶어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마트가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가 1+1 행사 상품들을 광고함에 있어 판매가격을 유형고시상 개념인 '종전거래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그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1+1 행사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 납부명령 중 '1+1 행사' 광고와 관련한 3000만원 부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마트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이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에 이른 '오뚜기 옛날 참기름' 광고는 거짓 · 과장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1+1 행사 광고는 (대부분) 각 신문 내지 전단 광고에 다른 여러 상품들에 대한 광고와 함께 이루어졌고, 다른 상품들은 그 단위당 가격만을 표기한 것과 달리 1+1 행사 광고에서는 '1+1'을 강조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가 '오뚜기 옛날 참기름' 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이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이 광고를 전후로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하여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고, 결국 원고는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표시광고법 3조 1항 1호, 시행령 3조 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나머지 10개 상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에 이르지 못하므로,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거짓 · 과장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뚜기 옛날 참기름'에 대한 '1+1 행사' 광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김덕하 변호사가 이마트를, 공정위는 최지수 변호사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