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인과 혼인파탄…8개월간 외국인 된 국민 국적회복 해줘야"
[행정] "외국인과 혼인파탄…8개월간 외국인 된 국민 국적회복 해줘야"
  • 기사출고 2018.08.0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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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15일 늦어 국적보유신고 못해"

외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얻어 국적을 상실했는데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으나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란의 국적제도에 따르면, 이란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란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2015년 1월 이란 남성과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2월 3일에 혼인신고를 해 이란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인신고 8일 후인 2월 11일에 출국했고 범죄행위 등으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됐다. A씨는 이후 이란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국적법 15조 2항에 따라 이란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했으나, A씨는 관련 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다. A씨는 국적보유 신고만료일인 2015년 8월 3일에서 15일이 지난 8월 18일에 한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했으나 A씨의 국적은 이미 혼인신고일인 2월 3일로 소급돼 상실되어 있었다.

A씨는 혼인이 파탄 나 이란 국적이 필요 없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등 한국이 생활터전이라며 국적을 회복해 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가 이란 국적 취득시 관할구청 등으로부터 한국 국적 보유의사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과거 범죄행위 때문에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범죄는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한 것으로 만약 15일 일찍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법무부에 신고만 했더라도 범죄경력과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인 점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인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의 국적회복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