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실용신안전리출원이 발명전리출원보다 많아
중국은 실용신안전리출원이 발명전리출원보다 많아
  • 기사출고 2018.08.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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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란 변리사(왼쪽)과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
◇차영란 변리사(왼쪽)과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

중국에서 IP 보호를 위해서는 발명전리권(한국의 특허권) 이외에 실용신안전리권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의 중국 전리출원량에 대한 SIPO 통계에 의하면, 발명전리출원은 1,381,594건이고 실용신안전리출원은 1,687,593건 정도에 이른다. 2017년의 한국의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을 보면 각각 204,775건과 6,811건으로 특허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중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전리출원이 오히려 발명전리출원보다 많은 것이다. 실용신안전리권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보심사만으로 실용신안 등록 가능

실용신안출원은 실질심사 없이 초보심사만 통과되면 등록될 수 있다. 초보심사 시 단일성 및 보호객체 만족 여부뿐만 아니라, 간단한 검색을 하여 신규성을 통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심사 등도 진행한다. 즉, 중국의 초보심사는 한국의 형식심사와 실질심사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실질심사 없이 등록된 실용신안전리권은 실질심사를 거쳐 등록된 발명전리권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혹자는 실용신안전리권은 실질심사 없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쉽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용신안전리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발명전리보다 낮다는 것이 중국전리법에 명시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도 실용신안전리의 진보성은 동일한 기술분야의 한정된 문헌 수의 조합(통상적으로 2개 이상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등록된 실용신안전리권은 통상적으로 쉽게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참고로 중국에는 실용신안전리출원과 발명전리출원을 동시에 하는 이중출원제도가 있다. 실용신안전리출원이 먼저 등록되어 보호받다가(보호기간 10년) 발명전리출원이 등록되면(보호기간 20년), 이때 양 청구범위가 동일할 경우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인 출원 1000건도 안 돼

끝으로 한국인의 중국발명전리출원은 연간 13,000여건(2015년 12,907건, 2016년 13,764건)인 반면 중국실용신안전리출원은 연간 1,000건도 되지 않아(2015년 672건, 2016년 814건), 실용실안전리출원의 활용도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차영란 변리사 ·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ylcha@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