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원 10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 "법원 10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18.08.0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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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년 말까지 개정해야"

국회의사당, 총리 공관에 이어 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26일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시법 11조 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열릴 경우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협이 존재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로서는 각급 법원 인근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옥외집회 · 시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며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 · 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 · 시위까지도 일률적 ·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 · 시위를 제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청구인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