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민 민원 이유 세차장 증축 불허 위법"
[행정] "주민 민원 이유 세차장 증축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18.08.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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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허가 반려 중대한 공익 인정 안 돼"

교통난,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이 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차장 증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19일 LPG 충전소 운영과 함께 합성수지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S사가 "세차장 증축을 허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6794)에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바로 옆 부지에선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S사는 2017년 8월 영등포구청에 공장 부지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54㎡의 기존 건물과 수동식 세차기를 철거하고, 세차장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4층 연면적 661㎡의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 건물 1층에는 자동식 세차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영등포구청이 몇 차례의 보완요청에 이어 올 1월 'S사의 세차장 증축과 관련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교통난과 소음, 가스충전소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S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S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불허가 사유가 없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기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주변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주변 지역과의 관계(소음), 기반시설(교통)'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S사의 건축허가신청으로 장래 건축이 예상되는 건물과 세차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나 소음 증가의 가능성,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인 검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유는 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기대어 막연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것도 아니다"며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처분사유는 '교통난과 가스충전소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주요 이유로 하고 있는데, 건축법 또는 국토계획법 등의 허가요건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또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정하여 두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 2001두1482 판결 등 참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밠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허가신청의 내용은 기존 3층 건물과 수동식 세차장을 철거하고, 연면적과 층수를 늘린 4층 건물과 자동식 세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세차장 등을 증축하려는) 부지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는 점과 토지형질변경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건축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게다가 인근 주민들의 구체적인 민원내용도 오로지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원고가 인접 부지에서 운영하는 기존 가스충전소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처분사유와 이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거나, 달리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