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 법 개정 이끌어낸 노동법 변호사 30년
판례 변경, 법 개정 이끌어낸 노동법 변호사 30년
  • 기사출고 2018.07.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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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30년 넘게 노동법 변호사로 활동하며 새로운 주장을 펼쳐 법을 바꾼다든가 대법원 판례 변경을 이끌어 내는 등 수많은 노동사건에서 활약했다.

전국병원노조연맹 설립 인정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소송을 통해 연맹 단위의 복수 노조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대리한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서울지방법원에 노동전담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캐디노조 설립 신고 행정소송도 그가 수행한 사건 중 하나. 이 소송에선 특수고용노동자 캐디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내정 취소도 해고

또 IMF 위기 직후에 발생한 현대전자 등의 채용 내정 취소 사건에선 채용 내정 취소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영업양도의 경우에 노동조합, 단체적 노동관계도 승계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인받았으며,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선 졌지만 그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에 직권중재 제도가 도입되는 단초를 마련했다.

김 변호사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관련 업무방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익  인권 분야의 세상을 밝히는 명판결이라는 인정과 함께 2016년 명변호사상을 받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