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기획판결 사죄하라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기획판결 사죄하라
  • 기사출고 2018.07.27 12: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 · 서울변호사회, 관련자 처벌 등 강력 성토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치적 목적의 기획판결이라며 사죄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변협은 7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하여 선고하였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변협은 "대한변협이 법정단체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감시자와 균형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대한변협 압박수단으로서 이같은 판결을 기획하고 선고했다면 법률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의와 공평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현저히 결여한 판결을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형사성공보수 무효 전합판결에 법관의 양심에 어긋나게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법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이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재판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준비한 '말씀자료'에서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에 상고법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실적으로 삼으며, 정부에 거래를 요청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의 행위는 법조 3륜의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 방어권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하며, 변호사단체를 탄압하는 처사"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엔 변협이 2015년 7월 27일 성공보수약정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다. 변협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제동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도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판결'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판결이라는 점, 위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