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 종료 합의 성립"
직장 동료 등과의 불화 끝에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퇴사하되 퇴사 전 3개월간 유급휴가를 쓰기로 하고 퇴사일자를 3개월 후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퇴사일을 24일 앞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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