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용정보사와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도 구체적 지휘 · 감독 받았으면 근로자"
[노동] "신용정보사와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도 구체적 지휘 · 감독 받았으면 근로자"
  • 기사출고 2018.07.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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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금 지급하라"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 대신 성과급을 받은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도 반복된 재계약으로 업무 계속성이 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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