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배사 '잔대~○○'에 '빨아~○○'로 화답…성희롱 아니야"
[행정] "건배사 '잔대~○○'에 '빨아~○○'로 화답…성희롱 아니야"
  • 기사출고 2018.07.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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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동장에 대한 불문경고처분 위법"

여성의 성기를 빗댄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7월 12일 여성의 성기를 빗댄 건배사를 했다가 불문경고를 받은 전남 순천시 공무원 A씨가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하라"며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862)에서 이같이 판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순천 지역 동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년 11월 11일 전남 해남군 대흥사 주차장에서 통장단 38명(여성 33명, 남성 5명)과 친목행사를 하던 중, 통장협의회장이 '잔대~○○'라며 여성 성기를 빗댄 건배 구호를 하자 '빨아~○○', '그래~○○',  '마셔~○○',  '맞대~○○'라는 건배 구호로 화답했다.

A씨의 이 발언 이후에도 통장단 친목행사는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나, 이후 통장에 재임명되지 못한 강 모씨가 모임이 있은 지 한 달 후 인 2016년 12월 A씨의 발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순천시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고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공직감찰을 거쳐 2017년 2월 A씨에게 경징계할 것을 요구하자, 순천시가 A씨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 불문경고로 감경되었으나, A씨는 불문경고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 내용들은 모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낮춰 부르는 표현에 해당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발언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조 1항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유형 중 '기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라목은 성희롱에 대하여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종사자, 사용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하여 통장협의회장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였던 일부 여성 통장들은 원고의 발언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원고 외 상당수의 여성 통장들도 '맞대~○○' 또는 '마셔~○○'  등으로 답례 구호를 하였으며, 당시 이러한 건배 구호와 화답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당시 참석자들이 증언하거나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발언은 당시 여성 통장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그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불물경고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달성하게 될 공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퇴직 시 포상 수여 불가,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연봉 지급 제외, 1년 동안 교육훈련과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등의 불이익은 작지 않다"고 지적하고, "불문경고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