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요부분에서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내용에 과장 있어도 허위 아니야"
[형사] "중요부분에서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내용에 과장 있어도 허위 아니야"
  • 기사출고 2018.07.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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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트위터에 물티슈 유해성 게시물 올린 남성 무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유포된 사실의 허위성 및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2도13718)의 내용이다.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물티슈 사용시 함유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성분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6월 14일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모(60)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며 공소기각했다(2018고합24).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07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7년간 기저귀, 생리대 등을 일반 소매점에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했던 송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송씨가 게시한 사진은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한 것이었다. 이날 이러한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3회 올리고, 같은 달 27일까지 3차례 더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린 송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의 트위터 게시 사실과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송씨가 게시한 사진이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이었던 사실과 송씨가 올린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이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티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면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비록 피고인의 게시물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①메탄올은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티슈의 메탄올 허용 기준치를 0.002%로 관리하고 있고, ②그런데 피해자의 □물티슈에서 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0.003~0.004% 가량의 메탄올이 검출되어 식품의약안전처가 전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③극소량의 메탄올이라 하더라도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붉은 반점 등 다양한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④미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되었던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녀의 입가 부위에 피고인의 게시물 사진과 같은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그런데 물티슈의 주된 사용자가 영유아라는 점, 메탄올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모두 메틸(Methyl, CH3-)기를 기본으로 하는 화학물질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다섯 번째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고, 메탄올은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어 메탄올이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비교하여 인체에 더 유해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