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인용 수영장에 빠진 어린이 늑장구조…수영강사, 안전요원 벌금형
[형사] 성인용 수영장에 빠진 어린이 늑장구조…수영강사, 안전요원 벌금형
  • 기사출고 2018.07.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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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합의 못했으나, 보험사가 치료비 배상"

어린이가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차주희 판사는 7월 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손 모(여 · 24)씨와 안전요원 유 모(3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763).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수영장에서 2017년 8월 19일 오후 4시쯤부터 4시 50분쯤까지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강습의 파트타임 수영강사로 근무하던 손씨는 오후 4시 47분쯤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했으나, 안 모(6) 군이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손씨는 안 군이 성인용 풀장에 들어갔다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비로소 물 밖으로 꺼내어 뺨을 때리는 등 의식을 되찾게 하였으나, 안 군은 이 사고로 전치 3개월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수영강습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유씨도 풀장 근처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안 군이 119 구급차로 이송된 뒤에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차 판사는 "이 수영장은 성인용 풀장의 깊이가 약 1.3m에 이르므로, 수영강사로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영이 미숙한 어린 학생으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처에서 세심히 관찰 · 주시하여 익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요원으로서는 수영장 내 입수자가 있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세심히 관찰 · 주시하여 이와 같은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이어 "안 군이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 및 불안해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기관이 수영강습을 받는 수강생들을 위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았고,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