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 공식 제기
엘리엇, ISD 공식 제기
  • 기사출고 2018.07.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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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개인도 '300만$ 청구' ISD 제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7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지난 4월 13일 엘리엇이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뒤 90일 만으로,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후 90일이 지나야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은 중재신청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하여, 최소 7억 7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에서 요구한 손해배상액 6억 7000만 달러에서 배상액이 1억 달러 늘어났다. 엘리엇은 또 2013 UNCITRAL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지를 영국으로 제안했다.

이에 앞서 2017년 9월 7일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던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서 모씨도 7월 12일 한-미 FTA에 근거하여 ISD 중재신청서를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접수했다. 서씨의 중재의향서 접수는 한-미 FTA에 근거한 첫 ISD 중재의향서 접수였다. 

서씨는 2001년 남편과 함께 서울 마포구의 토지와 주택 188㎡를 33만 달러에 매입했으나 2012년 서씨의 집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시가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81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제시하고, 그 후 85만 달러까지 보상금이 올라갔으나 서씨가 수용에 응하지 않자 재개발조합이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서씨는 법원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서씨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에 근거해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서씨는 중재신청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되었다"며 약 300만 달러와 지연이자, 관련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