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1+1 행사'하며 가격 2배 올려…거짓 · 과장 광고 해당
[공정] '1+1 행사'하며 가격 2배 올려…거짓 · 과장 광고 해당
  • 기사출고 2018.07.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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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마트에 패소 판결

'1+1(원플러스원) 행사'를 광고하면서 기존의 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면 거짓 ·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월 12일 롯데마트가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60109)에서 원심을 깨고, '1+1 행사' 광고는 거짓 ·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롯데마트는 2015년 2∼4월 실시한 3번의 전단광고를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면서 개당 4950원에 판매하던 시모아 씨쉘 초콜릿의 판매가격을 9900원으로 올려 기재했다. 또 개당 4770원 또는 3970원에 판매하던 시모아 트러플 초콜릿 3종의 판매가격을 7950원으로 올리고, 브레프 변기세정제는 종전 거래가격이 3450원이나 7500원으로,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청정원 고기전용 쌈장을 5200원으로 올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4개 상품에 대해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공정위가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에서 정한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른 위반행위를 묶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롯데마트가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가 '1+1 행사' 상품들의 판매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1+1 행사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 ·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1+1 광고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 1000만원의 과징금 명령도 취소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가 1+1 행사 광고에 '할인'이나 '특정한 할인율 숫자'를 나타내는 문구를 표기한 것은 아니나, '1+1 행사' 상품의 가격 옆에 붉은색 또는 검은색의 사각형이나 붉은색 원형으로 강조한 '1+1' 문구를 표기하였고, 이러한 1+1 행사 광고의 형상은 이 광고가 실린 전단 광고에 있는 다른 상품들의 광고가 단위당 가격만을 표기한 것과 대비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1+1 행사 광고는 각 전단 광고에 다른 여러 상품들에 대한 광고와 함께 이루어졌고, 다른 상품들은 그 단위당 가격만을 표기한 것과 달리 1+1 행사 광고에서는 '1+1'을 강조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고, 원고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오히려 2배가 넘는 것으로, 1+1 행사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1+1 행사 광고를 전후로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하여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1+1 행사 광고를 하였다"며 "결국 원고는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 시행령 3조 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고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1+1'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1+1 행사 광고를 표시광고법 3조 1항 1호의 거짓 ·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광고의 거짓  ·  과장성이나 소비자 오인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마트는 법무법인 율촌, 공정위는 김주원, 박소은 변호사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