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어학원 퇴사하며 영업용 블로그 무단 삭제…블로그 복구 비용 배상하라"
[손배] "어학원 퇴사하며 영업용 블로그 무단 삭제…블로그 복구 비용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8.07.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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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동종업 진출 노린 부원장 지시 받아"

외국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학원의 영업용 광고 블로그를 모두 삭제했다가 블로그 복구 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미선 판사는 6월 21일 L어학원이 "블로그 삭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5087711)에서 "한씨는 블로그 재생에 들어간 1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2013년경부터 1년간 L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경 퇴사하면서 이 학원의 부원장으로 있던 배 모씨의 지시로 2014년 1월 10일경 평소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학원의 영업용 블로그를 모두 삭제했다. 배씨는 L어학원과 비슷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L어학원의 블로그를 삭제하도록 한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L어학원이 한씨를 상대로 1억 3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씨는 이후  L어학원을 나와 현재 다른 외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씨는 이같은 행위로 약식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4년 연말정산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것을 감지하게 된 L어학원은 그후 블로그 복구를 시도했으나 삭제행위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사기 저하로 인해 마케팅 직원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규업체들에게 기존 시장을 잠식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신규 서비스 상품 개발 작업도 타격을 입게 되었다. 손해는 결국 매출액의 감소로 나타났다. L어학원의 2013년 매출액은 5억 6500여만원이었으나, 블로그가 삭제된 2014년 4억 6900여만원으로 약 1억원, 2015년 3억 4500여만원으로 약 2억 2000만원, 2016년 4억 500여만원으로 약 1억 6000만원의 매출감소액이 발생했다.

이 판사는 "이와 같은 매출액 감소는 결국 피고가 원고의 광고매체 블로그를 삭제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마케팅 영업을 방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 할 것"이라며 "매출액의 감소액이 바로 원고의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에선 블로그 재생에 들어간 인건비만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의 블로그 삭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블로그 삭제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부진하게 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차치하고라도(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익이 줄어든 것을 손해로 볼 수 있겠으나 인과관계의 입증 때문에 일단 이를 차치하고), 블로그의 재생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지급된 비용은 최소한의 직접 손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블로그 재생을 위해 2014년 1명에게 지급된 49만여원, 2015년 3명에게 지급된 179만여원, 2016년 29명에게 지급된 7400여만원, 2017년 15명에게 지급된 6000여만원의 합계 1억 3900여만원을 한씨가 원고 어학원에 지급할 배상액으로 제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