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100m 내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며 피케팅…집시법 위반 무죄
[형사] 법원 100m 내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며 피케팅…집시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18.07.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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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법 기능, 재판 독립 영향 우려 없어"

옥외집회가 금지된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더라도 사법 기능이나 재판 독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6월 22일 3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17노3002)에서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 26일 오후 1시쯤부터 오후 1시 30분쯤까지 30분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의료공공성강화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10여명과 함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보건복지부장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두고,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지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5개를 회원들에게 들게 하고, A씨의 선창에 따라 '고발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A씨 등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전지법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시법 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사당과 총리 공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A씨 등은 "우리들의 행위는 기자회견에 불과하여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역적 제한을 받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 등은 검찰청 정문 앞에 모여 10분 동안 기자회견문 낭독과 구호를 외쳤을 뿐 차량과 도보 출입구를 막지 않았고, 마이크와 소형 앰프를 사용했으나 소음 기준 이하 수준이었다.  A씨 등을 취재하던 6~8명의 기자도 인도 위에 있었고, 마찬가지로 차량과 도보 출입구를 막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청각적 방법으로, 의사표현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충돌 등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이상 피켓을 사용하였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이 정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고발장의 접수로 형사절차가 개시되어 장래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가 될 경우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있으나, 고발장의 접수 단계에 불과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소규모의 기자회견 방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민단체가 국가기관을 고발하였다는 내용만으로 사법의 기능이나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행위가 집시법 11조 1호에 따라 금지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단지 내 나란히 존재하고, 중소 도시의 경우 법원 인근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위치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시법 11조 1호를 절대적인 금지조항으로 보면, 입법의도와는 달리 각급 법원의 경계선에서 100미터라는 지역 안에 있는 검찰청 등 관공서까지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 인근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법 기능과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사법 기능 확보라는 공익과 집회의 자유라는 사익의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며 "집시법 11조 1호의 경우,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가 언제나 예외 없이 금지된다기보다는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즉 사법의 기능 보호 ‧ 법원의 안녕질서 보호 ‧ 재판의 독립 확보와 무관한 집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