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고속도로 주행 중 포르쉐 엔진 파열…서비스센터 책임 없어"
[손배] "고속도로 주행 중 포르쉐 엔진 파열…서비스센터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8.07.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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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경고등 무시하고 운행 계속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 파열 사고와 관련, 차주가 포르쉐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수일간 운행을 계속해 서비스센터에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4월 24일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 차량의 소유자인 이비인후과 의사 이 모씨가 "엔진 파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위자료 등 6600만원을 배상하라"며 포르쉐의 정비, 점검 업무를 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5318)에서 "S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경 미국에서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해 운행해 온 이씨는 2015년 3월경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점등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3월 21일 S사가 운영하는 포르쉐 서초 서비스센터(정비소)를 방문, 점검을 받았다. 이 정비소에서 어드바이저(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는 S사의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 불완전 점화현상) 폴트코드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고, 이씨는 그와 같은 상태로 자동차를 출고하여 갔다. 그러나 5일 뒤인 3월 26일 이씨가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자동차의 엔진이 파열되어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가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진단기 검사 결과 실화 폴트코드를 발견하였다면, 원고가 추가 점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적어도 실화 폴트코드가 발생하는 예상가능한 원인과 그 미조치시 결과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하고 엔진 경고들을 소등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설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진단기 검사 전에 미리 당일 차를 다시 출고해야 할 사정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S사의 의무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련, "이 사고는 피고가 진단기 검사를 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5년 3월 26일에야 발생한 점, 원고는 자동차를 3월 21일 (서비스센터에서) 출고한 다음 서울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대전까지 150km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점멸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이와 같은 상태에서 3월 26일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의 정비사는 원고에게 3월 21일 점검 당시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오면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한다고 알려준 점, 이 자동차는 옥탄가가 높은 고급휘발유의 사용이 권장됨에도, 원고는 고급 휘발유와 일반 휘발유를 혼합하여 주행한 점, 사고 당시 자동차의 엔진오일은 다량의 슬러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오일보다 점도가 높은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의 일반 휘발유 혼유로 인하여 이와 같은 슬러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고는 자동차의 노후화와 원고의 자동차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미 엔진의 작동이 불량으로 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진단기 검사 당시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오면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켜야 함을 고지 받고도 그 후 자동차 운행 중에 엔진 경고등이 다시 들어온 상태에서 곧자로 재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수일간 운행을 계속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사고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신의가 이씨를, S사는 법무법인 충정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