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누드 펜션' 운영 나체주의 동호회장 무죄
[형사] '누드 펜션' 운영 나체주의 동호회장 무죄
  • 기사출고 2018.07.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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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원] "영리 목적 숙박업 아니야"

충북 제천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 김 모(51)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동호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낸 회원들에 한해 펜션에 머물며 나체로 식사, 운동 등의 활동을 하게 하고, 김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씨가 기소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했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나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는 모두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6월 21일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78).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나체 펜션 운영이 음란행위인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2008년 나체주의자 동호회를 만든 김씨는 제천시에 있는 부인 소유의 2층 규모의 펜션에서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누드 펜션을 운영했다.  동호회 회원들은 매년 4월경부터 10월경까지 이 펜션에서 정기모임 또는 비정기모임을 개최하여 펜션의 실내와 야외 공터에서 나체로 식사, 운동, 일광욕, 캠프파이어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펜션 앞 마당에는 바비큐 파티, 배드민턴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터가 있다.

김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펜션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판사는 "동호회의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족 또는 지인과 이 사건 건물에 숙박할 수 없고, 연회비를 납부하면 연회원으로 인정받아 가족 또는 지인과 펜션에 숙박할 수 있으므로, 회원의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 대한 숙박 허락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연회비 등을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펜션에 숙박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숙박을 허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회비납부 계좌에 입금된 연회비 등의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농협은행 계좌들로 이체한 후 스쿨뱅킹 대금, 국민연금, 자동차세, 카드대금, 보험료, 전기료, 학원비, 식비, 휴대폰 요금, 주유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회비납부 계좌의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동호회의 홈페이지 관리, 펜션의 유지 · 보수, 동호회 모임 지원, 펜션 건물에 비치할 생필품과 파라솔 등의 설비 구입, 건물 청소비 등 동호회 운영과 건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선지출한 후, 회비납부 계좌에 연회비 등이 입금되어 잔고가 쌓이면 회비납부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그동안 선지출한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회비납부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은 피고인이 선지출한 금액을 동호회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의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스쿨뱅킹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회비납부 계좌로 연회비 등을 입금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그밖에 동호회의 연회원이 가족 또는 지인들과 건물에 숙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회비, 가입비와는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하 판사의 결론이다.

김씨가 회장인 누드 동호회의 정관 8조(재정)는 "모든 재원은 가입비, 연회비, 관리회비 및 기타 후원금으로 홈페이지와 아지트(펜션을 가리킴)를 유지, 보수하며, 마스터(회장을 가리킴)가 관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비납부 계좌에 입금된 동호회 가입비, 연회비 등을 동호회 운영 및 펜션 건물 관리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