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 안 알렸어도 보험설계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보험]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 안 알렸어도 보험설계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18.07.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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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보험금 못 받는다면 보험 안 들었을 것"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아버지가 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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