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의 반려견과 수간 시도하다가 죽게 한 40대 남성 징역 10월 실형
[형사] 남의 반려견과 수간 시도하다가 죽게 한 40대 남성 징역 10월 실형
  • 기사출고 2018.07.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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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남의 반려견과 수간(獸姦)을 시도하다가 후유증으로 반려견을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영제 판사는 7월 6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3월 31일 오전 0시 15분쯤 B씨가 운영하는 농기계 사무실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B씨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암컷 진돗개를 컨테이너 사무실로 안고 들어간 다음 진돗개의 성기 주변에 마요네즈를 바른 후 손가락을 진돗개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진돗개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4월 8일 오후 11시쯤 한 다방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다방 여주인(51)을 등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반려견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개의 재산적 가치 상당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태적인 범행에 의해 반려견을 상실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법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동물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를 심히 침해하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피고인은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개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범위를 침해하고, 동물 보호를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