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달려든 개에 자전거 '꽈당'…견주 배상책임 70%
[손배] 달려든 개에 자전거 '꽈당'…견주 배상책임 70%
  • 기사출고 2018.07.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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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목줄 안 하고, 관리 · 감독 안 받아"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들어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법원은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에게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임해지 판사는 7월 5일 자전거를 타던 중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이 모(57)씨와 이씨의 부인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개의 주인인 부산 강서구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347433)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책임을 70% 인정, "원고들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쯤 이 폐기물처리업체 인근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오른쪽 무릎 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 대형견들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2014년경부터 회사 내에서 키우던 유기견들로 이날 목줄을 하거나 회사 직원들의 관리, 감독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가 이씨에게 달려든 것이다.

임 판사는 "피고 회사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75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피고 회사가 동물의 점유자로서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들이 이씨를 공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