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티켓 없으면서 '방탄소년단 · 엑소 콘서트 티켓 팝니다'…징역 1년 실형
[형사] 티켓 없으면서 '방탄소년단 · 엑소 콘서트 티켓 팝니다'…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8.07.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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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1258만원 편취

방탄소년단(BTS)과 엑소(EXO)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빌미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권희 판사는 5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958 등).

A씨는 2017년 12월 7일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PC방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15만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은행계좌로 콘서트 티켓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2명에게서 모두 1063만 1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해 10월 27일 트위터에 게시한 엑소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사실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콘서트 티켓 대금 9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13회에 걸쳐 195만 45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권 판사는 "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