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채무면탈 목적으로 새 회사 설립…신설회사 상대 구 회사 채무 청구 가능"
[상사] "채무면탈 목적으로 새 회사 설립…신설회사 상대 구 회사 채무 청구 가능"
  • 기사출고 2018.07.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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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별개 법인격 주장 허용 불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 회사를 설립했다면 채권자는 기존회사와 새로 설립된 신설회사 어느 쪽을 상대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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