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별개 법인격 주장 허용 불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 회사를 설립했다면 채권자는 기존회사와 새로 설립된 신설회사 어느 쪽을 상대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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