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양사태' 집단소송 허가 취지 파기 환송
[증권] '동양사태' 집단소송 허가 취지 파기 환송
  • 기사출고 2018.07.09 07: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자격 갖춘 대표당사자로 소송 진행 가능

2013년 발생한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2017마5883)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5일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샀다가 피해를 입은 서 모씨 등 1254명이 동양과 모집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 원심 결정 중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동양에 대한 허가신청은 '재항고심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산 서씨 등은 2013년 10월 동양사태가 터진 후인 2014년 6월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빠져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고, 피고들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회사채를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동양과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소송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 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해 심리 · 판단하게 되며,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지면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모두 배상을 받게 된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 등 5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해 소송허가 여부를 심리한 다음 동양에 대한 신청은 "소 제기자들이 2013년 10월 개시되어 2016년 2월 종결된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자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손배청구권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는 "대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어느 정도의 소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 발행인의 이사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표당사자들은 1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총원의 범위를 '256∼258, 260∼268회차 회사채 취득 · 보유자'에서 '262~268회차 회사채 취득 · 보유자'로 축소해 달라는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대표당사자는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들 중 2명은 262~268회차 회사채를 취득 · 보유하지 않아 대표당사자 자격이 없고, 일부 대표당사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소송허가신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허가할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서씨 등 대표당사자들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등은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것이어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며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에 관한 최소한의 소명조차 부족하다는 유안타증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자격  미비를 이유로 한 항고심의 기각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조(적용범위)와 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①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조 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②10조 4항에 의하면 법원은 7조 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10조 1항 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③15조 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총원 범위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총원 범위에 의하면 1심 법원이 선임한 대표당사자들 중 재항고인 2명이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표당사자들인 재항고인 3명이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원심(항고심)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표당사자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률이 재항고인들을, 유안타증권 등 상대방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