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배달 마친 뒤 오토바이 몰다가 사망…배달대행업주 책임 없어"
[손배] "배달 마친 뒤 오토바이 몰다가 사망…배달대행업주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8.07.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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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오토바이 반납받을 의무 없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배달원이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로 숨졌다. 법원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오토바이이지만, 퇴근때 오토바이를 반납받을 의무가 없다며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현 판사는 3월 21일 조 모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주 모(당시 18세)군의 어머니가 "치료비, 장례비와 위자료를 합쳐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257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10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주군은 다음날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조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이에 주군의 어머니가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조씨는 배달업무가 끝나면 오토바이를 반납받고 수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토바이를 내어주어 밤늦게 퇴근하게 하였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주군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배달업무가 끝나는 시간은 늦은 밤이어서 귀가를 위하여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피고는 배달원들에게 퇴근시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해왔다"고 지적하고, "평소 피고는 배달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할 때에는 벌금을 징수하고, 운동화 착용과 안전모 소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교육을 해왔고, 다수의 여분의 안전모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사고 당일에도 피고는 주군이 퇴근할 때 안전모를 쓰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주군이 인근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숙소에 잠시 들렀다가 안전모를 벗어둔 채 외출했고, 사고는 주군이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3시간여 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배달원이 퇴근할 때 오토바이를 반납받을 의무가 있다거나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