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포괄임금제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차액 추가지급해야"
[노동] "포괄임금제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차액 추가지급해야"
  • 기사출고 2018.07.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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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휴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미포함"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연장 · 야간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받는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월 근로시간에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주휴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시간당 임금이 높아져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즉, 최저임금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이 적어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월 19일 병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김 모씨가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자신을 고용했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병원 원장 라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다44673)에서 이같이 판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현채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했다.

김씨는 라씨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을 맺고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년간 라씨의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00만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월 110만원,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116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퇴직 후 "그동안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며 차액인 109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휴시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8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피고가 상고했다.

대법원도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함)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 및 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50조, 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시간당 임금 계산에 있어서 주휴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키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면서 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타당하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3조 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합산하여 원고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다음, 원고가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급여액을 그 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에 따른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