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총리 공관 100m 내 집회 · 시위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 "총리 공관 100m 내 집회 · 시위 금지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18.07.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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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년 말까지 개정해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월 28일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 ·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11조 3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15헌가28, 2016헌가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5월 31일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 시위가 보호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옥외집회 · 시위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집시법 11조 3호는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 · 시위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 · 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옥외집회 ·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시법은 11조 3호 외에도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 ·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시법 11조 3호를 통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이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집시법 11조 3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2014년 6월10일 국무총리 공관의 60m 지점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 · 10 청와대 만민공동회' 시위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대표가 1심 재판 중 관련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 재판이 열렸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