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가와의 ISD 판정 취소소 제기
이란 다야니가와의 ISD 판정 취소소 제기
  • 기사출고 2018.07.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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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 아니다"
영국중재법상 관할 위반 주장

이란 다야니가(家)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이에 불복해 7월 2일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취소소송의 근거는 영국중재법 제67조의 실질적 관찰 부존재 조항이다. 금융위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어 다야니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39개 금융기관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야니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를 하였을 뿐 한국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로 볼 수 없고,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우리 정부가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패소 판정을 내린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과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 추가판정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다야니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2015년 9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약 935억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UNCITRAL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 6일 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영국 로펌인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와 법무법인 율촌이 우리 정부를 대리했으며, 다야니 측은 프랑스 로펌 Derains & Gharavi와 이란 로펌 Sanglaj International Consultants가 대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