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이어 메이슨도 ISD 준비
엘리엇 이어 메이슨도 ISD 준비
  • 기사출고 2018.07.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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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관련 정부 조치로 1,880억 손해" 주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4월 1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접수한 데 이어 같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같은 이유로 6월 8일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ISD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슨은  Latham & Watkins가 작성한 중재의향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최소 약 1,880억원(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중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메이슨은 3개월 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2%를 갖고 있었으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과 함께 합병에 반대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