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바뀔까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바뀔까
  • 기사출고 2018.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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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공개변론…판례 변경 여부 주목

유무죄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8월 30일 공개변론을 연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세 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으로, 재판 심리과정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공개변론의 대상 사건은 오 모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주심 김재형 대법관)과 남 모씨의 예비군법 위반 사건(주심 박상옥 대법관) 2건. 오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년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남씨는 현역 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에 귀의해 2017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2013년 3월 21일 열린 베트남 여성의 국외이송약취 등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장면.
◇8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2013년 3월 21일 열린 베트남 여성의 국외이송약취 등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장면.

공개변론의 쟁점은 병역법 88조 1항과 예비군법 15조 9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07도7941 판결 등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우리 국민의 통보 사안을 심사하여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견해를 공표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기존 선례를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환경과 논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히는 판례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는 반면,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아직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3년 동안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어 검사가 상고한 사건도 3건 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하고, 국방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공개변론 기일에 대법정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2~4명의 참고인 선정에 관해 검찰 및 변호인단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변론은 재판부의 쟁점정리, 상고인측(변호인)과 피상고인측(검찰)의 쟁점별 변론과 재판부의 질의응답, 참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며, 변론의 전 과정이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며, 변론종결 후 2~4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