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연구회 창립한다
양형연구회 창립한다
  • 기사출고 2018.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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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창립 기념 심포지엄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양형정책을 연구하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양형연구회를 창립한다.

7월 16일 창립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 

양형연구회 발기인은 모두 21명으로, 정성진 양형위원장과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송삼현 대검 공판송무부장,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명관, 최은순 변호사, 이주원 고려대 교수, 김재봉 한국형사법학회장, 이인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이상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조영곤 한국피해자학회장, 조병선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이용식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장, 조은경 한국법심리학회장, 이상수 한국법사회학회장, 조균석 RJ포럼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양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 ·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 · 심의하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2007년 4월 출범했다. 지난 10년간 양형기준 설정 · 수정업무에 주력하여 90%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을 만들었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 유일하게 채택된 양형기준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형위는 양형연구회를 통해 양형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