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맘카페' 회원 상대 3억 7900만원 사기…징역 2년 6월
[형사] 인터넷 '맘카페' 회원 상대 3억 7900만원 사기…징역 2년 6월
  • 기사출고 2018.06.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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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장 도박사이트로 유도해 가로채

대구지법 주경태 판사는 6월 12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가장 도박사이트로 유인해 3억 7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 모(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8고단951). 또 공범인 김 모, 오 모씨와 연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김 모씨에게 2260만원, 이 모씨에게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송씨는 2017년 7월 21일경 네이버에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하여 '후기 쓰러 왔어요 300만원을 단 두시간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어 주셨네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네이버에 개설되어 주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속칭 '맘카페' 회원인 김씨에게 '재테크 알려드려요'라는 쪽지를 보내 김씨로 하여금 가장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에 접속해 게시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공범 김씨에게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공범 김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씨에게 '복권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나눔 공식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으로 3억 이상의 이익을 보았다. 나는 수익을 많이 내서 더 이상 사이트 가입이 되지 않으니 링크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를 알려주면 내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김씨로 하여금 오씨가 운영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인 '사쿠라'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오씨는 이어 피해자 김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씨가 지정한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김씨의 계정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투자금이 5180만원으로 늘어나 높은 수익이 난 것처럼 회원정보를 조작하는 등 김씨에게 마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송씨는 오씨 등과 함께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5회에 걸쳐 3억 7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주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교묘하게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