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통일법제 연구 상호협력하자"
"북한 · 통일법제 연구 상호협력하자"
  • 기사출고 2018.06.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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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한국법제연구원 MOU

법무법인 태평양이 6월 19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북한법제와 통일법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법제연구원이 6월 19일 북한법제와 통일법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법제연구원이 6월 19일 북한법제와 통일법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평양과 한국법제연구원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북한법 연구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류, 공동연구 진행, 연구 인력 상호 초청 · 파견 등 다양한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태평양은 2002년 북한팀을 구성하여 북한법령 연구와 대북 사업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변화 등에 발맞춰 최근 북한팀을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으로 확대 · 재편하고 4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했다.

서울 테헤란로의 법무법인 태평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와 유욱 변호사, 이찬호 외국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익현 원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