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생자관계소송에서 졌으면 종전 성 · 본 쓸 수 없어"
[가사] "친생자관계소송에서 졌으면 종전 성 · 본 쓸 수 없어"
  • 기사출고 2018.06.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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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파평 윤씨로 바꿔달라' 기각

A씨는 친아버지가 아닌 윤 모씨의 호적에 딸로 올라 윤씨의 성과 본을 따라 '파평(坡平) 윤(尹)씨'로 약 50년간 살아 왔으나, 윤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씨의 자녀들이 A씨를 상대로 친딸이 아니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냈고, 2016년 3월경 A씨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후 친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 A씨가 "50년간 파평 윤씨로 살아왔는데, 성과 본이 바뀌어 나와 가족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종래 사용하던 파평 윤씨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며 심판청구를 냈다. A씨는 심판에서 "나의 경우처럼 이미 성년이 된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관련 법규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녀인 나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나의 친어머니도 성 · 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13일 50대 여성인 A씨가 "성을 '윤(尹)'으로, 본을 '파평(坡平)'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하라"며 낸 사건(2017브30060)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목적과 취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가지는 신분관계의 공시기능과 그 중요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父)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자(子)에 관하여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친족 ·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인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모의 성과 본을 따른 현재의 성과 본을 과거의 것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장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청구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윤씨와 같은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하게 생활할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진실한 친자관계를 확정한 윤씨의 자녀 등 친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추인되는 점,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 또는 모계(母系)의 혈연관계에 따라 부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부계 또는 모계의 혈통을 외관상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관습법상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어서,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 계부나 양부, 어머니의 성과 본이 아닌 제3자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은 궁극적으로 자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성 · 본 변경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청구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