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지났어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해야"
[행정]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지났어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18.06.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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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고용보험법 조항은 훈시규정"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인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고용보험법 조항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강효인 판사는 6월 4일 손 모(여)씨가 미지급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단52757)에서 이같이 판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손씨는 2014년 9월 11일부터 2015년 9월 10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뒤 다음날인 9월 11일 복직했다. 손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4년 11월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서울고용노동청은 손씨에게 2014년 9월 11일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두 달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했다.

손씨는 육아휴직 종료 후 약 2년이 지난 2017년 10월 서울고용노동청에 미지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70조 2항 본문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선 고용보험법 70조 2항 본문을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지, 훈시규정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강 판사는 "고용보험법의 개정 당시 우리나라에서 10년 가까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 민간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달리 별도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는 그것이 선험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육아휴직의 허용 주체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주체를 달리 하고 있는 데 따른 것뿐이므로, 신청기간을 지나치게 단기로 정하고, 신청기간이 도과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할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민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법률상 최소 60일은 유급으로 운용되나 육아휴직은 무급이거나 유급인 경우에도 급여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민간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 107조 1항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 개정 당시 그간 지속되어온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경향에 발맞추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차제에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신청기간 준수를 급여지급 요건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입법적 결단을 법률 체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나타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고용보험법 70조 2항 본문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따라서 "신청기간 도과를 사유로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