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 쇼핑몰 사업권 주겠다' 돈 받은 전 경찰관 징역 3년 실형
[형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 쇼핑몰 사업권 주겠다' 돈 받은 전 경찰관 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18.06.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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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100만원 수표로 3200만원 받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3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5월 1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 퇴직 경찰관 진 모(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78).

진씨는 서울경찰청 경비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2010년 5월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지인 한 모씨로부터 100만원짜리 수표 3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동본부 이전에 관한 실무를 담당했던 진씨는 한씨에게 "지금 기동대 건으로 조현오(당시 경찰청장)와 오세훈(당시 서울시장)이 만나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부지 이전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신축 사업권 부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200만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러한 범행은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