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체중 109kg으로 늘려 4급 판정받았어도 병역법 위반 무죄
[형사] 체중 109kg으로 늘려 4급 판정받았어도 병역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18.06.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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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병역의무 감면 목적 체중 증가 단정 곤란"

고등학생 때 평균 체중이 73kg 전후였던 피고인이 대학 입학 후 체중을 109kg까지 늘려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 체중을 불렸다는 것.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법 이정엽 판사는 그러나 5월 18일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사건(2017고단102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 측정한 체중이 1학년 65.8㎏, 2학년 75.0㎏, 3학년 80.7㎏이었고, 보디빌더 선발대회 -70kg급에 출전하여 학생부 1위로 입상하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2015. 1. 23. 징병검사일자를 2015. 7. 13.로 신청한 이후 3회에 걸쳐 징병검사일자를 변경신청하여 2015. 3. 6. 서울 여의대방로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체중이 109㎏으로 측정되어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 체중을 불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그러나 "2015. 3. 6. 징병검사 당시 내과과목에서 당뇨의증 진단으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체중을 감량하였으며, 병무청에 제출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삼육서울병원에서 검사받은 2015. 5. 29. 측정에선 체중이 89.0㎏이었고, 재신체검사일인 2015. 6. 8. 별도의 체중 측정 없이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시행 중이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10조 제2항이나 징병검사 규정(병무청훈령) 제28조에 의하면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4급일 경우 재신체검사일에 체중을 다시 측정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신체검사일 이전까지 체중을 20㎏ 감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