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에 비아그라 상표 붙여 보관…징역 10월 실형
[형사]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에 비아그라 상표 붙여 보관…징역 10월 실형
  • 기사출고 2018.06.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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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정품 기준 7억원어치, 2만 8580정 보관"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에 비아그라 등의 상표를 붙여 보관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박현배 판사는 5월 18일 상표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85).

A씨는 2017년 9월 7일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국 화이자가 상표권자인 'Viagra' , 릴리 아이코스가 상표권자인 'CIALIS', 존슨 앤드 존슨사가 상표권자인 'PRILIGY'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9680정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상표법 위반), 위조 비아그라 39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15종 2만 8580정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고, "위조 의약품의 수량이 2만 8580정으로 적지 않고 정품 가격이 약 7억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약사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