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 공증 가능
2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 공증 가능
  • 기사출고 2018.06.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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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6월 20일부터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하고 전자문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19일 공포, 20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20일부터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령에는 화상공증 제도 이외에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법인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