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수술 과정 보형물 파열 단정 불가"
유방확대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5년 뒤 딸을 출산한 후 모유에 보형물 성분인 실리콘 젤이 섞여 나오자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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