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 제한 불가"
[노동]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 제한 불가"
  • 기사출고 2018.06.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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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노조 자주성 침해 우려"

단체협약으로 노조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월 1일 전국건설기업노조 S사지부와 위원장 구 모씨가 S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가처분 신청 사건(2018카합10031)에서 이같이 밝히고, "S사는 교섭사항에 관하여 구씨를 교섭대표로 한 전국건설기업노조 S사지부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고, 구씨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전국건설기업노조 S사지부와 S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면서 '현 회사의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등기유무 불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이사대우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구씨는 2016년 1월 부장에서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했으며, 1년 10개월 후인 2017년 11월 S사지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S사지부가 구씨를 단체교섭 담당자로 지정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S사가 "구씨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S사지부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씨를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S사지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S사지부와 구씨가 단체교섭과 조합활동을 보장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1두10264)을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 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노조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S사지부와 S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 즉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옳고,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노조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구씨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구씨의 S사지부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며, 구씨의 S사지부 위원장 자격 역시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고, "구씨는 노동조합법 29조 1항에 따라 S사지부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 S사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S사는 노동조합법 30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S사지부와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사는 S사지부의 상급단체인 전국건설기업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단체 교섭 위임의 적법성 여부나 교섭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구씨의 S사지부 위원장 자격의 존부가 문제되고 있는 점,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조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는 점, S사와 전국건설기업노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등으로 S사지부가 S사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구씨의 S사지부 위원장 자격은 인정된다고 보이는데, S사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구씨의 조합원 자격과 S사지부 위원장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바, S사지부는 관계 법령과 채무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이와 같은 권리 실현을 위하여 S사를 상대로 S사지부 소속 임원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구씨도 채권자 S사지부의 대표자이자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S사를 상대로 조합 활동 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S사지부가 S사에 대하여 구씨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로 통보하자, S사는 구씨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S사지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고, 구씨가 회사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행할 경우 취업규정과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내는 등의 행위 태양, 채권자들의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신청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