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로펌 '리팡' 서울에 사무소 오픈
중국 로펌 '리팡' 서울에 사무소 오픈
  • 기사출고 2018.06.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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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문성 강점… '한국기업 IP 보호자 역할' 자처

중국 로펌 리팡법률사무소가 법무부 승인을 받아 한국에 진출했다. 서울에 사무소를 연 1호 중국 로펌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중국 로펌이 한국에 진출할지 주목된다.

◇중국 로펌 '리팡'의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한영호 중국변호사
◇중국 로펌 '리팡'의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한영호 중국변호사

5월 1일 업무를 시작한 리팡 서울사무소는 특히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부닥치고 있는 지식재산권 도용 피해 등 IP 관련 분야에서 한국회사를 지원한다는 전략이어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한영호 중국변호사는 "리팡이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진출과 관련된 자문도 물론 수행하고 있으나, 짝퉁 상품 등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도용 사례 등에서 한국기업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다"고 소개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에 북경에서 문을 연 리팡은 실제로 전체 업무의 60%가 지재 관련 업무일 정도로 IP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 변호사는 61명, 여기에 변호사 자격을 겸한 변리사를 포함해 모두 63명의 변리사가 함께 포진해 IP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법대를 나와 200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 출신의 한영호 변호사도 원래 전공분야는 회사법 분야였으나, 2009년 리팡에 합류한 이후 지재 관련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노틸러스효성과 포스코를 위해 특허분쟁과 관련해 자문했으며, 교촌을 대리하여 중국 업체에 대한 상표행정단속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한국기업들을 대리하여 중국 업체가 선등록한 상표권을 회수하고, 웅진식품, 로만손 등 한국의 중견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 다수의 한국외식업체들에 대한 중국내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자문, 성형외과, 치과 등 한국 병원들의 중국 진출 관련 자문이 그가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로 꼽힌다.

리팡이 서울사무소을 열어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에 사무소를 낸 외국 로펌이 모두 28곳으로 늘어났다.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어 중국 로펌들도 한국에 사무소를 열어 변호사가 상주할 수 있으나 영미 로펌과 달리 중국법과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국제공법 및 국제중재 등에 관한 자문만 허용된다. 한국 로펌과의 업무제휴나 합작법무법인 설립 등 2, 3단계의 개방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