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지마!' 4개월 된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 집행유예
[형사] '울지마!' 4개월 된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 집행유예
  • 기사출고 2018.06.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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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살인 무죄-폭행치사 유죄"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폭행치사죄가 인정됐으나, 다른 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6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 · 여)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73)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27일 충북 보은군에 있는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과 쌍둥이 남매인 딸을 거실 바닥에 눕힌 채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즐기던 중 낮 12시 57분쯤 아들이 찡얼대는 것을 보고 분유를 타 우유병을 입에 대 주었음에도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큰소리로 찡얼거리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오른손으로 아들의 입과 코를 약 1~2분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A씨는 그 후 아들이 숨도 쉬지 않고 미동도 없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연이어 112와 119 신고를 하였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아들은 다음날 오후 저산소뇌병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혐의로 폭행치사죄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았으나,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 혼자 어린 쌍둥이 남매를 돌보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해진 것을 발견한 피고인은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폭행치사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약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 등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 등에서 '남은 생애 동안 남편과 남은 2명의 자녀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아직 어린 2명의 자녀들(3세, 1세)에게는 어머니인 피고인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점, 피고인의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과 떨어져 지낸 큰 아이는 피고인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며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