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법 위반 현지조사 거부한 의사에게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 1년 위법"
[행정] "의료법 위반 현지조사 거부한 의사에게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 1년 위법"
  • 기사출고 2018.06.12 0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만으론 부족"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