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015명, 시국선언 발표
변호사 2015명, 시국선언 발표
  • 기사출고 2018.06.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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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남용 실행여부 조사하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전국의 변호사 2015명이 6월 11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고, 변호사의 변론권 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논의였을 뿐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그것이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권 남용 파문과 관련, 전국의 변호사 2015명이 6월 11일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채택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권 남용 파문과 관련, 전국의 변호사 2015명이 6월 11일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채택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다음의 4가지를 요구했다.

1.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

2.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

3.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