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다가 다쳐도 산재
외부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다가 다쳐도 산재
  • 기사출고 2018.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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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새 지침 11일부터 시행

앞으로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업무상 재해 판단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선,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회의 · 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예컨대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며, 이동수단은 도보, 차량 등 무관하다.

물론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