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휴대전화 음악소리 시끄럽다'고 밧줄 끊어 추락사…징역 35년으로 감형
[형사] '휴대전화 음악소리 시끄럽다'고 밧줄 끊어 추락사…징역 35년으로 감형
  • 기사출고 2018.06.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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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심과 마찬가지로 주취감형은 인정 안 해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11층 높이에서 아파트 외벽 실리콘 작업을 하던 2명이 매달려 있던 밧줄을 칼로 끊어 1명을 추락사시키고, 다른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월 1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일용노동자 서 모(42)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762)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탓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과도한 음주습벽까지 더해져 건설현장 등에서의 일용직 이외에는 고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들조차 피고인을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와 조증 에피소드 증세를 겪은 적이 있는데다가  알코올 사용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적인 사람과 같은 온전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 무기징역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