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변호사 고용해 월평균 640회 수용자 접견
집사 변호사 고용해 월평균 640회 수용자 접견
  • 기사출고 2018.06.1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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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하고, 수임료만 받아 챙기기도
법무부, 변호사 징계 결과 발표

변호사 A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를 만나는 역할을 전담할 경력 1∼2년차 변호사 2명을 고용했다. 변호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접견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소송준비 등을 구실로 수용자의 단순 안부교담 등 편의를 제공할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뽑은 것이다. 2명의 고용변호사는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평균 37회 접견하는 등 여러 명의 수용자를 총 3838회, 월평균 640회 반복적으로 접견하여 변호인의 접견권을 남용했다. A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한변협이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위원회는 이를 기각, 징계를 확정했다. 

변협에선 A변호사 외에도 2017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집사 변호사' 23명에 대해 정직 4명, 과태료 8명, 견책 11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8명을 심의하여 이의신청 기각 8명(과태료 5명, 견책 3명), 정직 1명, 과태료 2명, 견책 1명, 불문경고 6명 등 징계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문경고 6명은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는 고용된 1~2년차의 초년 변호사로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한다. 

6월 8일 법무부가 내놓은 비위 변호사 징계자료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비위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 외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사례,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 · 최상 표시 등 과장광고,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적발되었다.

변호사 B씨는 착수금 1000만원을 받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사임할 때까지 8개월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변론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이유로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고 법무부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변호사 C씨는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억 7625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 법무법인에 대해 정직결정을 내리는 등 총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여 31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징계에 관한 결정을 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중 1명은 무혐의, 7명은 불문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법무부는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 전문직이므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의 징계는 1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가 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