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비 오는 밤 인도 표지판에 걸려 차도로 넘어져 차에 치여 숨져…본인 과실 80%"
[교통] "비 오는 밤 인도 표지판에 걸려 차도로 넘어져 차에 치여 숨져…본인 과실 80%"
  • 기사출고 2018.06.1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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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시야 제한…빈번한 일 아니야"

비가 내리는 밤 인도에 세워져 있던 표지판에 걸려 넘어져 차로에 쓰러져 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책임을 80%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혜 판사는 5월 25일 사망한 이 모(당시 68세)씨의 부인과 자녀 4명이 개인택시 기사 정 모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57758)에서 이씨의 과실을 80% 인정, "연합회는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 21일 오후 9시 53분쯤 서울 종로구의 구기터널에서 세검정 쪽으로 향하는 보도 위를 걸어가다가 표지판에 신발이 걸리면서 차로 위로 넘어졌다. 당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정씨는 차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씨를 치어 이씨가 사망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하여 이씨와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시야가 제한된 비오는 야간에 이씨가 도로에 넘어져 쓰러진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고,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여서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이 도로로 넘어져 쓰러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